서울지검 형사6부(신남규 부장검사)는 23일 피라미드 방식으로 선불식 무선통신 카드를 다단계 판매해온 혐의(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위반)로 가수 윤수일(55)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윤씨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구속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작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강남에서 다단계 판매업체인 N사를 운영하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들을 모집, 가입비 명목으로 1인당 66만원 어치의 통신카드를 판매한 혐의다. 윤씨는 매달 판매원들이 받는 수당 중 10%를 이른바 `롤업수당(상위 판매원에게지급하기 위해 하위 판매원에게서 공제하는 수당)'으로 공제하고, 직급 유지를 위해11만원 어치의 통신카드를 구입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내 다른 임원들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윤씨가 수차례 소환에 불응, 사전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