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학장 안경환)는 23일부터 이틀간 교내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에서 '절차적 정의와 법의 지배'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 '남북한 교류협력과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연구' 등 모두 11개 주제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절차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목적아래 우리사회의 법적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심포지엄에 앞서 배포된 자료집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할 이용식 교수는 "위법한 압수수색활동으로 얻은 증거물의 증거능력에 관해서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판례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면서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활동을 억제하고 시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명문화돼야한다"고 지적했다. '기본권의 실효적 보장시스템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할 정종섭 교수는 "헌법소원은 법원의 재판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법관이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이에 대처하는 장치가 없다"면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정 교수는 "헌법재판소 역시 법관만으로 구성돼 법관에 의한 지배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 "법관만으로 헌법재판소가 구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군사법원에 의한 형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한인섭 교수는 "군사재판에서 군검찰은 군조직체계에서 독립되지 않았고 판사도 법관이 아니어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북한 교류협력과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연구'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이상면 교수는 "적대관계에 있는 국가간이나 교전단체간 공유하천 문제를 당사자의 협의만으로 쉽게 분쟁을 해결한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남북한간에 공유하천의 이용에 관한 협의가 진척이 되어 합의서를 채택할 수 있게 된다면 분쟁의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해결 방안을 위해 제3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주장했다. 법대 한인섭 부학장은 "그동안 우리 사회는 어느정도 민주화됐지만 정작 민주화와 법의 지배의 핵심인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지 않아 사회갈등의 분출과 사회적 낭비가 많았다"면서 "절차적 정의의 실현을 위한 법적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이번 심포지엄을 열게됐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