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김건일 부장판사)는 22일 진승현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류중인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오는 12월22일까지 두 달간 연장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뇨와 고혈압 등 피고인의 지병이 호전되지 않았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두달 더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 8월 지병 악화로 한달짜리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자택과 병원으로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석방된 뒤 지난달 2차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바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