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여성을 인신매매하다 적발된 유흥업소에 행정 제재 외에 몰수.추징해 불법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22일 외교통상부 노동부 여성부 문화관광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9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윤석 검찰국장 주재로 인신매매 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인신매매 근절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검.경 등 수사기관은 미군 기지촌 주변 유흥업소에 대한 정기 단속을 벌여 외국 여성 등을 인신매매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세금 추징 및 영업허가를 취소토록 하는 한편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몰수.추징으로 불법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