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여성 인신매매를 하다 적발된 주한미군 기지촌 주변 유흥업소에 행정제제 외에 몰수.추징을 통해 불법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22일 외교통상부, 노동부, 여성부, 문화관광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9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윤석 검찰국장 주재로 인신매매 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인신매매 근절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검.경 등 수사기관이 미군 기지촌 주변 유흥업소에 대한 정기 단속을 벌여 외국여성 등을 인신매매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세금추징 및 영업허가를취소토록하는 한편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몰수.추징을 통해 불법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외국 여성을 고용한 업주들이 여권 등 신분증을 일괄 보관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 문화부, 노동부 등은 외국여성 파견 사업체에 대한 관리강화, 공연추천심사강화 등을 통해 인신매매 조직에 의한 외국여성의 국내유입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인신매매 피해 외국여성이 불법체류 상태라도 피해보상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출국유예 조치를 허용키로 하는 등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대책도강화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