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는 22일 오후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갖고 장애인 운전면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주제발표에 나선 국립재활원 이범석 과장은 "`장애인 운전능력측정검사'는 실제운전이 가능한 장애인들의 운전기회마저 제한하고 있다"며 "신체적 힘이 약화된 장애인을 위한 운전보조 장치가 개발돼 있는 만큼, 이들이 이러한 장비를 이용해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판정기준 완화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과장은 "뇌기능 손상 장애인들도 평가도구를 개발, 전문가에 의뢰해 운전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받게 해야 한다"며 "장애인 운전능력의 평가와 개인에게 맞는운전보조장치의 장착에 대한 조언 등을 담당할 운전재활 전문가를 양성, 장애인 운전에 대한 연구와 정책제안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명묘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연구원은 "운전면허 결격사유에해당하지 않는 이는 누구나 면허가 허용돼야 하지만 현행 제도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운동능력 측정기기에 의한 측정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명 연구원은 "외국의 경우 운전보조장치를 이용해 운전이 가능한 경우는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부분적.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운전능력 측정검사'의판정기준을 현실에 적합하게 개선하고 시험용 자동차로 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신의 운동능력에 맞게 개조된 자동차로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관절 장애인 지모(50)씨는 1종 보통면허를 갖고 있음에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해 1종 대형면허 취득이 무산되자 시행규칙이 현실을 무시한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뇌병변 1급장애인 안모(23)씨도 시행규칙이 장애인의 면허취득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