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병원의 의료정보 제공업과 휴양소 운영, 출판업 등 제한적인 수익사업이 허용될 전망이다. 이들 업종은 현행 의료법에 금지돼 있다. 또 내년도 의료보험 수가 조정 때 동네의원의 수익과 관련이 깊은 진찰료보다 병원의 입원료가 상대적으로 더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실시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입이 늘어난 반면 병원의 경영은 어려워진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의약분업 안정화 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병원의 수익사업을 허용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고 이들 병원의 남는 병상을 요양.재활.호스피스 병상 등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고에서 1백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본에서는 12개 업종이 병원 수익사업으로 허용돼 있다"면서 "현행 국내 의료법이 금지한 의료기관의 수익활동을 몇 가지 업종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의료법을 손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중.소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찰료와 조제료 입원료를 합리적으로 재검토,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가를 차등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새 의료기술 인정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모든 의료기관이 새로운 의료기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새 의료기술 인정을 신청하면 결정에 최소한 1백50일 이상이 걸려 의학기술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