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의 수사와 판결을 위해 피해아동 가족에게도 증거보전청구권을 인정하고 아동변호인 제도(Child Advocacy)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세대 법대 심희기 교수는 2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아동성폭행 실태와 대책' 심포지엄에서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에게만 인정되는 증거보전청구권을 가족에게도 인정하고 아동피해자가 낯선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에서 두려움 없이진술하도록 도와주는 아동변호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강은영 연구원은 '한국의 아동성폭행의 실태'를분석한 발표를 통해 "성폭행 피해아동의 피해사실은 대부분 어머니에 의해 발견된다"며 "가해자가 친족이나 교사인 경우 혹은 어머니가 없는 경우 피해가 장기화되는경향이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연세대 의대 신의진 교수는 '성폭행 피해아동의 증상과 후유증' 주제발표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수치심과 무력감에 전문적 도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의료계ㆍ법조계 등의 사회적 연계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아동성폭행피해자 가족모임'(대표 송영옥)이 결성 1주년 기념 및 청소년보호주간을 맞아 개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동진 연구원, 이대 법학과정현미 교수, 외대 법학과 이호중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 '성폭력특별법 개정안'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