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교통범칙금 대납상품을 판매,광고하면서 관련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다단계업체월드라이선스에 대해 부당광고행위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99년부터 영업해 온 이 회사는 주로 교통범칙금 다단계 사업권이 부여되는 상품 '운전자yes'(연회비 29만7천원)의 판매에 주력하면서 이를 구입한다단계판매원들에게 자사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혐의다. '운전자yes' 상품에 가입한 회원은 55만5천명에 달하며 다른 상품을 포함한 이회사의 지난해 매출액은 1천574억원에 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24일 대법원으로부터 관련법 위법판결을 받아 신규가입이 중단된 상태"라며 "이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는 피해자들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입증책임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