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 규명을 위해 '개구리소년' 유골 등을 검사하고 있는 경북대 법의학팀은 "사인 규명이 여의치 않을 경우 외국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도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북대 법의학팀 채종민 교수는 이날 "법의학팀이 밝힌 일정에 따라 모든 검사 결과와 자료가 정리되면 국내 법의학자들의 회의를 거칠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 때 가서도 의문이 생기면 외국 법의학자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고 또 충분히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채 교수는 이어 "선진 외국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엄청난 경비가 들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기초자료를 정리한 뒤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 교수는 그러나 "외국 전문가에 의뢰하는 일은 최후의 선택일 뿐"이라고 못박고 "11년이나 지난 유골인 만큼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졸속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 추호의 의심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김용민기자 yongm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