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의 인적사항 등 인사내역이 표준화된 전자서식에 따라 통합관리되며, 이를 위해 각 행정기관장은 중앙인사위에 공무원의 인사내역을 상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22일 오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공무원의 전자인사관리 시스템 개발.구축을 명시한 `전자 인사관리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을 의결했다. 각의는 또 소비자단체에 분쟁조정권을 주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을 20명에서 25명으로 늘려 각 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는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건설공사주는 사업시작뒤 14일내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의무가입하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지급대상을 공제부금 12회이상 납부에서 60세이상 피공제자로 확대하는 '설근로자고용개선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상가임차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고 세무서로부터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경매.공매시 보증금을 우선변제토록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시 해당상가의 임차부분 도면을 의무적으로 첨부토록 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한국종합예술학교에 일반전형외 특별전형을 허용하고 교수.부교수의임명권을 총장에 부여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각의는 아울러 ▲박물관.미술관의 등록.감독권을 문화관광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넘기는 '박물관.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방사선이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방사성 협회.공제조합을 설립하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제정안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규정을 통합관리하는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 제정안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선원 및 어선에 대한 보험제도를 도입하는 `선원.어선 재해보상법' 제정안도 처리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