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21일 오후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5일 관련법, 경제특구법, 공무원조합법 등 3개법안을 '노동악법'으로 규정, 국회통과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한국노총은 회의에서 "주5일 정부입법안은 시행 첫 해만 임금보전을 하는 등 임금보전에 대한 구체적인 보전방안이 없고 시행시기가 지나치게 뒤로 늦춰져 있어 중소영세사업장노동자와 비정규직노동자를 소외시키는 내용으로 돼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또 "경제특구법은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한다는 미명하에 월차, 주휴, 생휴를 없애고 파견노동을 무제한 허용하는 등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침해하고 있다"며 "공무원조합법도 노동3권을 유린하는 악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이날부터 전 조직을 비상투쟁상황체제로 전환하고 각급조직 상근간부들이 철야농성에 들어가는 한편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열고 파업찬반투표도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은 회의에서 예정대로 다음달 3일 (가칭)한국민주사회당 창당대회를 열기로 하고 당원확보와 당비모금 등에 주력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