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퇴르유업 최명재 회장(75.민족사관고 교장)이 제주 서귀포 롯데호텔에서 사우나를 하다 전신에 화상을 입고 지난 3월 호텔측을 상대로 4억8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파스퇴르측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해 7월 장기 투숙 중이던 이 호텔 사우나에서 열탕에 들어갔다 뜨거운 물에 얼굴과 목을 제외한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었다. 파스퇴르측은 "당시 열탕에 설치된 냉.온수 자동조절 밸브가 고장나 찬물은 나오지 않고 뜨거운 물만 계속 나왔다는 사실을 사고 후 알았다"며 "때문에 열탕 내 수온이 80도 이상 올라갔지만 호텔측은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무심코 탕에 들어갔던 최 회장이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