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규 전 경기도 안산시장이 시장으로 일하면서 얻은 '대외비(對外秘)' 정보를 이용,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예정된 땅 12만평을 사들이고 토지 용도변경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민선 단체장이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다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권태호)은 21일 박 전 시장을 뇌물수수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박 전 시장에게서 돈을 받아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 땅을 집중 매입한 박 전 시장의 조카 박모씨(34)와 지역 주간지 대표 박모씨(47)를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작년 12월 안산시가 작성한 '개발제한구역 조정 가능지역 후보지 평가 총괄표'를 결재하면서 '사사동 일대 그린벨트 25만5천평이 해제 예정 1순위'라는 대외비 사실을 확인한 뒤 조카 박씨 등에게 땅을 사들이라며 현금 59억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시장의 지시를 받은 조카 박씨는 지난 4월 사사동 일대 6만평을 주간지 대표 박씨의 친동생 이름으로 사들였다. 박씨는 이어 매입한 땅을 모 건설업체에 2백40억원에 되팔기로 하고 받은 계약금 등으로 지난 6월 사사동 일대 6만평을 58억원에 추가 매입한 뒤 주간지 대표 박씨 명의로 등기를 이전했다. 박 전 시장은 이와 함께 1999년 7월 서민임대주택 건설 예정지역으로 계획됐던 고잔 신도시 23블록과 30블록의 용도를 일반분양 아파트 용지로 전환해 주는 조건으로 D주택 대표 김모씨(57.구속)에게서 현금 3억원 및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곽무근 차장검사는 "이번 사건은 민선 단체장이 개인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각종 인.허가권을 미끼로 개인적인 부를 축적한 사건"이라며 "박 전 시장이 투기에 성공했을 경우 최소 3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