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16부(재판장 홍경호 부장판사)는 19일 쾌적한 주거환경을 강조한 광고를 보고 아파트 분양을 받았으나 매연 등으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었다며 김모씨 등 아파트 입주자 106명이 S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분양광고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강조한 점은 인정되나 `산소공간' `산소아파트' 등의 표현은 추상적인 것이어서 그 자체로서 구체적인 조건들을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아파트를 건축, 분양할 무렵에 주변 공장으로부터 매연이 배출되었는지, 배출된 매연이 참을수 있는 한도를 넘는 정도였는지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재작년 5월 쾌적한 주거환경 등을 내세운 S건설로부터 경기 남양주시 S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아파트로부터 100여m 떨어진 협동산업 단지에서 매연.분진.악취 등이 발생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