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는 18일 지난 94년 조계사 폭력사태로 구속됐던 김영철(38.법명 무성)씨가 서의현 전 총무원장을 상습적으로 감금.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밝혀내고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97년부터 지난 6월까지 조계사 사태 때 서 전 총무원장을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며 수십차례에 걸쳐 서 전원장을 감금.폭행하고 `달마도' 등 수천만원대 금품을 빼앗거나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