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교원 모집때 국공립 사범대 출신을 우선 임용하는 교육공무원법에 대해 지난 90년 위헌결정이 내려질 당시 발령을 받지 못했던국공립사범대 출신자의 구제문제를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전국 28개 사립사범대 교수 500여명은 18일 오후 3시께 서울 이화여대 학생문화관에서 비상총회를 갖고 국.공립 사범대 출신 교원 미발령자들의 교원임용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공립 사대출신들이 당시 발령을 받지 못해 고통을 받았다지만 반대로 위헌인 교육공무원법 때문에 수십년간 공립학교의 교직진출을 원천봉쇄 당했던사립사범대 졸업자들의 불이익은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며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총회가 끝난 뒤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으로 이동해 집회를 갖고 특별법제정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국.공립 사범대 출신으로 위헌결정이 내려질 당시 군복무로 인해 교원발령을 받지 못했던 20여명은 이날 오후 1시께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자신들의 몸을 쇠사슬로 묶고 즉각적인 임용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당연히 교원임용이 될 줄 알고 입대했으나 군복무기간에 제도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임용기회를 박탈당해 10여년간 엄청난 고통을 받아왔다"며 "시국관련미발령 교사들까지 특별법 등으로 구제하면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우리만 외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공립 사범대 출신 교원 미발령자 문제는 지난 90년 중등교원 모집시 국.공립사범대 출신을 우선적으로 임용하는 교육공무원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국공립대와 사립대 모두 임용고사를 보는 방식으로 교원임용 제도가 바뀌면서 계속 제기돼왔다. 당시 국공립대 출신 미발령자 가운데 900여명은 지금까지 임용되지 못한채 구제를 요구해왔으며, 현재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제출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