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단독 박인식(朴寅植)판사는 18일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임모(42.남양주시오남면)씨에 대해 공터에서 운전한 것은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전했다는 공터는 도로에서 인도를 건너 있는 공간으로 인근 상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장소로 보인다"며 "공터는 도로법이 정하는 도로에 해당한다거나 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 볼 수 없어 운전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임 피고인은 지난해 6월 남양주시 오남면 오남리 상가 공터에서 술에 취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후진하다 접촉사고를 냈으나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연합뉴스) 박두호기자 d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