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최근 전 장병들에게 "기지촌 주변유흥업소에서 불법적인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미군은 한국이 1차적 재판권을 행사한다"고 교육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주한미군은 `한국을 알자'는 취지에서 지정한 `뉴 호라이즌 데이'(New Horizon's Day)인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전 장병을 상대로 기지촌 외국여성 성매매 및 인신매매 실태를 교육하면서 "클럽에서 성매매를 하다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한국경찰에 체포된 장병들은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은 이에 따라 불법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부대 주변 유흥업소, 파주용주골, 금촌리, 서울 북창동 유흥가 등 성매매 업소 밀집지역 등을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 일몰부터 일출까지 야간시간대 미군 통행을 일체 금지했다. 미군측이 이런 교육을 실시한 것은 최근 동두천에서 발생한 필리핀여성 성착취사건을 비롯해 미군기지촌 주변 외국여성들의 성매매가 점차 국제적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은 교육에서 "불법 성매매와 인신매매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것이 사령부 입장"이라며 "기지촌 성매매 업소를 출입을 금지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장병들은별도로 명령 불복종으로 인사조치 하거나 강제 전역시키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주한미군 관계자는 "성매매는 공무중에 일어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 재판권이 있다는 사실을 장병들에게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관련규정을 해석하면 미군의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행위는 우리에게 1차적 재판권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미군측이이를 장병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