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8일 미8군 영내에서 대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미국인 군속 M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M씨는 지난 8월 중순께 서울 용산구 미8군 영내 호텔 뒤쪽 야산에서 재배한 대마 2뿌리 중 잎 한 줄기를 자신의 지프 차량안에서 2차례 흡연한 혐의다. 경찰은 "M씨가 흡연사실은 인정하나 재배는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M씨의 차량에서 재배도구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직접 재배한 것으로 보고 대마 불법재배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