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항공이 허가없이 미국내 여러 목적지들을 운항해 미화 75만달러의 벌금에 내게됐다. 미국 교통부는 17일 아시아나가 지난 98년 7월부터 올 5월까지 괌-사이판 노선을 운항, 위법행위를 저질렀으며 미주 본토에서도 비슷한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법률에 따르면 외국항공사들은 당국의 특별 허가를 받지 않는 한 미국내 여러 장소들간을 운항할 수 없다. 아시아나 항공은 위법 여부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으나 벌금 부과에는 동의했다고 교통부 관계자가 전했다. 교통부와 아시아나간의 합의에 따르면 아시아나가 향후 3년내 유사한 위반을 저지르지 않을 경우 벌금액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워싱턴 AP=연합뉴스) k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