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7일 한강환경감시대를 팔당상수원 관리지역의 배출업소와 환경법령 상습 위반업체,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배출업소,민원 유발업체들을 중심으로 특별단속 체계로 전환키로 했다. 이는 산업단지 등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지도점검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고 환경감시대의 관할구역이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도 및 충북 일부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인 단속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또 환경감시대의 환경사범 수사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악질적인 환경오염 유발사범을 구속하는 등 환경범죄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환경부 소속의 환경감시대 인력 전원을 환경사법 경찰관으로 지명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wolf8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