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수주를 위해 미군 대령에게 거액을 건넨 업자와 국내에서 불법 영업을 해온 미국변호사 등이 검찰과 미 수사당국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외사부(안창호 부장검사)는 17일 공사수주 청탁 명목으로 미군 대령에게 5억여원을 건넨 정모(48.O사 대표)씨 등 4명을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불법 변호사 영업을 한 이모(73)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작년 7월부터 미8군 계약처장 제임스 리처드 모란(56) 대령에게 "주한미군 사병막사 개축공사 등 200억원 규모의 공사를 따도록 해달라"는명목으로 40만달러(5억여원)를 건넨 혐의다. 정씨는 우리나라 등 34개국이 가입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에따라 98년 12월 제정.공포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으로 처벌된 첫 사례다. 정씨로부터 돈을 받은 모란 대령은 가택 압수수색에서 73만달러가 발견됐으며,한국계 부인 등 관련자 4명과 함께 수뢰 등 11가지 혐의로 지난 7월 미 연방법원에구속기소됐다. 미8군 군무원 출신 송모(64.여.구속)씨는 작년 3월 모란 대령 부부와 친분관계를 이용해 "모란 대령에게 전달해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주겠다"며 정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다 적발됐다. 검찰은 미국인 학교 부정입학 사건으로 구속됐던 송씨가 작년 4월 도피 과정에서 이모(46.여.구속)씨에게 "청와대 경호실직원을 통해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부탁한 점에 주목, 구명로비 여부를 캐고 있다. 미국 변호사로 한국 변호사 자격이 없는 송모(53)씨는 미8군이 정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7천만원을 받고 정씨의 변호인을 맡고, 97년부터 미8군과 국내 건설업자간 분쟁사건과 관련, 4억5천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