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97년 외환위기와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강 전 부총리에게 자격정지 2년을, 김 전 수석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그러나 강씨와 김씨가 외환위기 실상을 축소 보고해 환란을 초래했다는 혐의 등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서는 1심대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대출압력을 넣은 진도그룹은 97년 말 부채비율이 1천8백%가 넘어 지급불능이 우려된 상황이었고 은행 실무자들도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던 상황"이라며 "'챙겨봐 달라'는 발언은 당시 경제부총리인 피고의 지위에 비추어 '선의'의 선을 넘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 자격정지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