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17일 현 정권 출범후 직권면직됐던 전직 국정원 직원 정모(43.5급)씨가 "면직 처분은 부당하다"며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정원은 정씨를 면직처분하면서 정씨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다고 주장했지만 그렇게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정원은 정씨가 20차례 지각한 것을 들어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다고 했지만 외부 정보원과 수시로 접촉해야 하는 업무 특성에 비춰 단순한 지각횟수만으로 근무태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 98년 4월 국정원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보직을 박탈당한 뒤 99년 3월 직권면직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