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 검사업체의 실수로 아내의 부정을 의심해 심각한 가정불화를 겪은 40대 가장이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게됐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3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17일 A(43)씨가 친생자 검사업체 I사와 검사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각각 A씨에게 1천150만원을, A씨의 두자녀에게는 2백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 87년 결혼한 A씨는 평소 딸(10)이 부모를 닮지 않았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어오다 2000년 3월 친생자 검사업체인 I사에 조용히 찾아가 부인과 아들(12),딸의 친생자 검사를 맡기기로 했다. 검사를 위해 몰래 가족들의 머리카락과 손가락 지장종이를 제출한 A씨는 보름후 업체로부터 자신과 두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 당황한 A씨가 업체에 확인전화를 걸자 대표이사 정모씨와 검사책임자 이모씨는 "검사 과정상 아무런 오류가 없었고 다만 부인과 아들 사이에는 친생자 관계가 인정된다"고 답변했다. 이런 검사결과에 아내의 부정을 의심한 A씨는 아내를 폭행하고 두 자녀에게 적대적 태도를 보여 아내는 가출하고 두 자녀는 대인기피증세를 보이는 등 가정불화가 심화됐다. 결국 이듬해 8월 A씨는 부인에게 이혼을 제의하면서 I사에서 받은 검사보고서를 보여주었지만 부인은 어쩐 일인지 '확실한 증거' 앞에서도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다시 그해 9월 서울 모 대학 법의학연구소에 친생자 감정을 의뢰한 A씨는 두달 뒤 연구소로부터 "친생자일 확률 99% 이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확인결과 I사 검사자가 부인과 아들의 검사 샘플을 실수로 뒤바꿨던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지난해 12월 업체와 검사원 등을 상대로 3억여원의 손배소를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대학법의학연구소에 지급한 감정료 150만원과 정신적피해에 대한 위자료 1천만원, 두 자녀에 대해서는 2백만원의 위자료액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