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홍천, 평창, 정선, 인제 등 4개 군지역을 수렵지역으로 지정,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간 야생조수 수렵을 허용키로 했다. 17일 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야생수렵이 시.군 순환수렵제로 변경됨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이들 4개 지역을 수렵지역으로 승인받아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국.도립공원,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을 제외한 6천140여㎢를 수렵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수렵장 이용은 기간별로 사용료를 납부한 후 해당 군수의 포획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용기간은 4개월, 30일, 10일, 5일, 3일 등의 단위로 구분된다. 또 수렵장이 운영되는 4개월 전 기간을 이용할 경우 1인당 엽총은 60만원, 공기총과 활 등은 20만원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수렵 기간 멧돼지와 고라니, 멧토끼 등은 1인당 각 3마리로 제한되고 꿩, 까치, 참새 등은 1인당 하루에 각각 5마리까지포획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수렵이 허가된 조수외에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물 등이 포획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는 한편 감시단을 구성, 불법 밀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춘천=연합뉴스) 진정영기자 joyo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