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박철준 부장검사)는 17일 인터넷상에서 모 대통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신모(60.건축설비업)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5월 언론사 홈페이지에 접속, 독자마당란에 모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는 등 지난 3월 이후 이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50여차례 유포한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