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대행시 단체장 연봉월액의 지급이 일부 제한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보수,수당 규정이 개정된다. 행정자치부는 17일 단체장이 질병이나 구금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연봉월액의 6할(질병) 또는 7할(구금)만 지급하도록 지방공무원보수, 수당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업무 수당을 신설해 읍,면,동사무소에서 대민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사회복지 직렬의 공무원에게는 월3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또 읍,면,동사무소 근무자에게만 지급되던 읍,면,동 근무수당은 읍,면,동 단위기관 근무자로 지급대상을 확대했으며 읍,면,동 근무수당과 사회복지업무 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재 소방파출소와 출장소 근무자에게만 지급되는 화재진화수당 지급대상자도 소방서 근무자 중 '화재조사업무 담당자'에게도 월 8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같은 개정안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후 11월까지 보수,수당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