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14일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소재 양돈장에서 돼지콜레라 추가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관계기관에 긴급 방역대책을 시달하는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돼지콜레라 발생지역의 돼지가 관내에 반입 및 도축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5개 구·군에 지시하고 이를 위반시 가축이동제한 명령위반행위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토록 했다. 또 양축농가의 해당지역에 대한 단풍놀이 및 관광을 자제토록 하고 회원농가에 대한 소독실시와 함께 돼지콜레라의 방역규제가 해제될 때까지 집회 및 교육·세미나 등의 행사 참석을 자제토록 하는 등 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른 농가 협조사항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돼지콜레라는 고열, 식욕결핍, 설사나 변비, 피부청색증및 비틀거리는 증상이 나타나고 한번 발생하면 치료방법이 없고 감염된 돼지는 대부분 죽게되는 질병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되는 악성가축전염병이다. 한편 9월말 현재 울산지역에는 61개 농가에서 3만7천166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연합뉴스) 이종완 기자 lovelov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