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과 국내 지방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인천공항공사는 내년 1월1일부터 승객들의 짐을 처리할 때 항공사에 부과하는 수하물처리시설 사용료를 현재 1인당 160원에서 1천340원이 오른 1천500원으로 9.4배 인상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사는 김포공항 시절에는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적자를 메웠지만 인천공항으로 이전 후에는 공항이 원가개념에 입각한 공사체제로 전환돼 비용을 자체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수하물처리비용의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이와 함께 오는 11월29일 새로운 항공안전법 발효로 공항 보안검색책임이 항공사에서 공사로 넘어옴에 따라 빠르면 12월부터 늘어나는 보안검색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여행객들의 공항이용료를 1인당 1만5천원에서 1만8천원으로 3천원(20%) 인상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그러나 건교부가 여행객들의 부담을 고려해 공항이용료를 2천원(13.3%)만 인상토록 권고하고 있어 요금인상폭을 놓고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인천공항 이용 여행객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수하물처리시설 사용료 인상분 1천340원과 공항이용료 인상분 3천원을 합해 최고 4천340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전국 16개 지방공항의 운영을 맡고 있는 한국공항공사는 이와 별도로 국내선의 공항이용료를 3천원에서 4천원, 김해와 제주 등의 국제선 이용료를 9천원에서 1만2천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을 건교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영종도=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