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1부는 16일 창사 기념품 납품 등과 관련,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K사 노조위원장 이모(49)씨를 구속기소하고 전 노조 기획실장 천모(4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98년 사원들에게 제공한 회사 창사 기념품으로 2억9천만원 상당의 텐트를 구매하면서 납품자 선정 대가로 기념품 특판업자 등으로부터 2천860만원을 받은데 이어 같은해 8월 8천만원 상당의 근무복 납품과 관련, 납품업체에서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