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16일 운전중인 차량에 고의로부딪혀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김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후 7시께 충남 대전시 서구 주택가에서 손모(25.여)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무릎을 부딪혀 사고를 가장하고 병원에 입원해 합의금 명목으로 100여만원을 챙기는 등 최근까지 50여건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8천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훔친 주민등록증의 인적사항을 기입해 만든 가짜 공무원증으로각각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보험사들의 의심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