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이창세 과학수사과장은 16일 김대업씨 테이프 감정결과를 설명하면서 '테이프의 인위적 편집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과장과 일문일답. -- 테이프가 인위적으로 편집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는 ▲녹음테이프에는 편집으로 볼 수 있는 흔적이 여러곳에 나타난다. 편집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은 여러 흔적을 모아보면 편집됐을 수도 있고 우연히 그런 흔적들이나타났다면 편집이 안 됐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또 편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거나 편집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의 차이는 단지 언어적(sementic) 차이일 뿐이다. -- 편집의 의미는 ▲편집의 의미는 국어사전을 보는게 맞다.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된다. -- '편집 가능성'을 든 근거는 ▲ 1차테이프에는 잡음 때문에 가려져 있었던 단발적 성대 끊김 또는 신호들이몇차례 관찰됐다. 또 1차와 2차테이프의 잡음.신호 등을 비교하면 `부자관계'가 아닌 `형제관계'이다. 마지막으로 김대업씨와 그가 김도술씨 것이라고 주장하는 성문의 `주파수 에너지'를 비교분석한 결과 다른 녹음기 또는 다른 장소에서 녹음됐을가능성이 있다. -- 1차테이프 감정 발표때는 `의도적으로 편집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는데 ▲1차테이프는 2차때보다 잡음이 훨씬 짙다. 따라서 1차테이프 잡음안에 무엇이숨어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편집 가능성을 말하기는 어려웠다. -- 분석가능한 `완전한 성문'의 수는 ▲15∼20곳 정도만 성문이 완전할 뿐 완전한 성문은 거의 없다. -- 한인옥씨가 정연씨 병역면제 대가로 2천만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부분에서의 끊김 또는 신호현상은 ▲수사팀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 테이프 분석은 어떻게 이뤄졌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을 위해 3개 기관이 동원됐지만 서울대 음성음향정보연구실에서는 성문분석만 했다. 대검은 녹취록 작성, 성문분석 등을, 국과수는 편집여부를 주도적으로 분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