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대업씨가 제출한 2차 복사본 녹음테이프와 관련, 16일 저녁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서 대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울대 등의 테이프 감정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2장짜리 보고서를 공개했다. 검찰은 브리핑에서 테이프의 성문분석 결과 김도술씨 음성의 동일성 여부는 그동안 알려진 대로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으나 테이프의 편집여부에 대해 `인위적인 편집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검찰은 편집 가능성의 근거로 ▲음절의 끊김 현상 ▲녹음기기 조작신호로 추정되는 신호 검출 ▲주파수 스펙트럼의 주파수별 에너지 분포의 차이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음절(성대진동)의 끊김 현상은 테이프에 등장하는 김대업씨나 김도술씨가 구사하는 단어의 음절이 부자연스럽게 끊어지는 현상으로 테이프가 편집됐거나 음절 자체가 단발적이었을 때 나타난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또한 2차 테이프에서는 녹음기기의 조작신호로 추정가능한 신호가 수차례 등장하는데 이는 녹음기의 정지,작동,멈춤 버튼을 눌렀을 때 생길 수 있는 신호로 김대업씨의 목소리 직후, 김도술씨 목소리 직전, 김도술씨 목소리 중간 등에 이 신호가잡히고 있다는 것이다. 주파수 스펙트럼의 주파수별 에너지는 대화 당사자 2명의 목소리를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녹음기로 녹음했을 때는 그 분포가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2차 테이프에서는 그 평균치가 다소 다르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는 김대업씨 목소리와 김도술씨 목소리가 각기 다른 장소에서 녹음됐거나 다른 녹음기로 녹음됐을 개연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역시 인위적 편집 가능성의 근거로 제시됐다. 그러나 검찰은 음절의 끊김 현상과 녹음기기 조작추정 신호가 김도술씨가 받은돈의 액수와 이회창 후보의 이름 등 테이프의 중요 대목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여부는 밝히지 못했고, 에너지 분포의 차이도 감정관들이 육안으로 판단한 것이어서 완전한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은 김대업씨가 8월12일 제출한 1차 테이프의 경우는 대검에서만 감정을 했으나 잡음이 많아 음절의 끊김 현상과 녹음기기의 조작신호로 추정가능한 신호가 있는지 여부를 관찰할 수 없었고 주파수별 에너지 분포 실험은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즉 1차 테이프는 뚜렷한 편집 가능성의 근거들을 발견할 수 없었지만 2차 테이프는 1차 테이프에 비해 잡음이 적었기 때문에 편집 가능성을 시사하는 각종 신호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는 것. 음성의 동일성 여부와 관련해 검찰은 대검 과학수사과와 국과수, 서울대 음성음향정보연구실 등 3곳에서 성문분석을 실시했지만 3곳 모두 감정자료 부족, 음성 주파수 대역 불일치, 음질상태 불량 등으로 `판단불능'이란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음성을 녹음한 녹음기가 제출되지 않았고 녹음 및 복사과정도명확하지 않았던 만큼 테이프의 편집 여부는 단지 `가능성'일 뿐이지 `편집됐다'고단정적으로 결론내리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