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4년 개통되는 고속철도 운영이 당초 정부 계획과 달리 철도청 주도로 이뤄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갖고 있는 자산과 부채를 철도청에 넘기도록 하는 내용의 '고속철도 자산 및 부채 인수인계 지침'을 공단과 철도청에 각각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공단은 역사 고가 등 현물을 공사가 끝난 뒤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철도청에 넘기도록 했다. 차량은 시운전 후 하자가 없으면 편성(20량 1편성)단위로 인계토록 했다. 공단은 또 부채의 경우 채권 발행, 해외 차입, 교통시설 특별회계 융자 등으로 구분, 차입조건 차입선을 표시해 철도청에 넘기도록 했다. 고속철도역사 매점 등 상업 시설도 철도청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공단은 해당 시설권리를 철도청에 넘기게 된다. 건교부 고속철도건설기획단 관계자는 "국회에서 철도구조 개혁 관련 3개법안의 처리가 늦어지면서 고속철도 운영주체 선정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곧 개통되는 고속철도의 운영을 원활하기 위해 현행법에 따라 고속철도 운영권을 철도청에 주도록 지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구조 개혁 법안이 통과되면 당초 정부의 방침대로 고속철도의관리.운영은 이원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