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지역에서 지난 8일과 13일에 이어 14일에도돼지콜레라가 발생, 돼지콜레라가 사실상 강화 전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됐다.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14일 오후 강화군 강화읍 대산리 천모(45)씨 농장에서 사육중인 돼지가 의사콜레라 증상을 보여 정밀조사 결과 15일 새벽 돼지콜레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천씨 농장의 돼지 70마리중 10마리는 돼지콜레라로 이미 폐사했으며 방역당국은이날 천씨 농장의 돼지 60마리를 살처분한데 이어, 인근 농장 1곳에서 사육중인 돼지 200마리도 추가 살처분키로 했다. 천씨 농장은 강화군내 중심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돼지콜레라가 최초 발생한 노모(46)씨 농장이나 13일 추가 발생한 한모(65)씨 농장과는 동북쪽으로 15㎞이상 떨어져 있다. 또 천씨 농장은 노씨와 한씨 농장 인근 위험지역(3㎞이내)과 경계지역(10㎞이내)이외 지역이어서 돼지콜레라는 강화군 전지역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김옥경(金玉經) 원장도 "돼지콜레라 특성상 감염초기 항체가 형성되기 전이나 바이러스가 돼지 몸속에 퍼지기 이전(감염 6∼11일)에는 혈청검사에 나타나지 않는다"며 "비록 음성판정이 나와도 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15일 강화 전 지역을 돼지콜레라 발생 경계지역으로 선포하고 16일께 군 전역에서 사육중인 돼지를 표본추출, 채혈검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한 김포지역도 돼지콜레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접경지역으로 분류, 강화군에준하는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돼지콜레라 발생경험이 있는 26개 시.군에 돼지 임상관찰 및 모니터링 혈청검사를 실시토록 지시했다. 이와함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휴대품(육류)의 반입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탐지견(6마리)도 공항 현장에 투입했다. 농림부는 살처분 조치된 농장에 대해 돼지콜레라 발생 당시 시가로 100% 보상하고, 일정기간 경과후까지 돼지콜레라가 추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이동제한 농가에의 돼지를 전량 수매할 방침이다. 상황이 종료된후에는 재입식 자금 지원과 함께 농가당 1천만원씩의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 원장은 "최초 발생원인은 역학조사중이며 최초 발생농장과 추가 발생 농장간접촉 등 역학적 연관성이 아직 없는 것으로 나와 추가 발생농장도 같은 시기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 서성배 축산국장은 "돼지콜레라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살처분후 3개월이 지나면 청정지역으로 될 수 있다"며 "지난 4월 강원도 철원에서 발생한구제역과 돼지콜레라로 중단된 대일(對日) 돼지고기 수출은 추가발생이 없을 경우는내년 4월께나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