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쌍방이 이혼의사를 표시한 각서를 작성한 상태였다고 해도 협의이혼 확인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맺었다면 간통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15일 간통혐의로 기소된 교사 송모(35.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송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남편 사이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재산권을 포기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혼합의 각서가 작성됐지만 협의이혼 확인절차를 밟지 않고 있었다면 잠정적 이혼의사 표명에 불과한 만큼 다른 이성과의 정교가있었도 묵인한다는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씨는 남편과 성격차이로 다퉈오던 중 남편의 요구로 작년 7월 이혼 합의각서를 작성했으나 위자료와 재판권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각서에 서명.날인하지 않는 등 이혼 절차를 미뤄오다 간통사실이 드러나 고소를 당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