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15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강당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갖고 의문사 재발방지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진상규명위는 보고회에서 "권위주의 통치기 인권침해 실상을 부분적으로나마 밝혀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 잡고 국가주도의 진상규명 활동으로 공권력의 신뢰를 회복한 것은 성과"라며 "그러나 권한미약과 관계기관 비협조 등으로 사건 실체에 접근하지 못해 상당 부분 진상규명에 실패한 것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규명위는 의문사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 "과도한 인권침해 논란이있는 국가보안법의 개정 또는 폐지는 물론 양심의 자유를 제약하는 준법서약제와 인권침해 요소가 강한 `사회보호 감호제'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군 의문사 방지를 위해서는 군 관계자와 함께 민간 법의학전문가와 유가족이 참여하는 `상설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군 검찰과 헌병대를 지휘 계통에서 독립시켜수사의 독립성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으며, 사인확인 제도 개선을 위해 형사소송법등에 법의학 감정이 필수적인 사망의 종류를 명시토록 촉구했다. 규명위는 또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배제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고문범죄를 처리하는 독립적 조사기관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규명위는 이어 "의문사에 책임이 있는 국가기관장의 공식적 사과와 국가차원의명예회복 조치, 유족의 진상규명 활동에 대한 `민주화운동' 평가가 필요하다"며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와 보상처리 전담부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규명위는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진상규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추가조사를 실시하고 위원회 권고안을 정부 각 부처가 적극 검토, 관련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0년 10월 출범한 진상규명위는 22개월간 83건의 `의문사'를 조사, 최종길, 임기윤씨 등 19건에 대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 개입으로 사망했음을 밝혀냈으나 장준하 선생 사건 등 30건은 `진상규명 불능'으로, 33건은 기각으로 각각 결론내고 14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