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5일 울산시 남구 무거동 주공아파트 주민 2천187명(609세대)이 인근 8차선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먼지로 수면방해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10억원의 배상과 방음대책을요구한데 대해 "대한주택공사와 울산시는 연대해 7억2천만원을 배상하고 방음터널설치 등의 방음대책을 이행하라"고 결정했다. 조정위가 지난 2000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세차례에 걸쳐 울산 남구청과 주택공사, 국립환경연구원 등에 의뢰해 아파트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 도로변 주거지역의소음환경 기준인 주간 65dB(데시벨)과 야간 55dB을 모두 초과했다. 이와 관련, 조정위는 택지개발 사업자인 대한주택공사가 아파트 소음을 주간 46-53dB, 야간 38-45dB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고 사업승인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데다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울산시에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등 입주자들을 위한 방음대책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울산시는 도시계획 결정과 주택사업 승인 과정에서 8차선 도로옆의 주거지역건설계획 또는 아파트 사업승인 이후의 8차선 도로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아파트와도로건설 두가지 모두 불가피할 경우 방음터널 설치 등의 철저한 방음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조정위는 밝혔다. 조정위가 이번에 결정한 배상액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제기됐던 소음피해 분쟁의배상액 중에서 가장 액수가 큰 것이며 앞으로 소음에 시달리는 간선도로변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유사한 배상신청 사례가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wolf8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