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5일부터 찜질방, 고시원 등 7개 신종자유업의 경우 영업개시 전에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영업이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이처럼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한 소방법 시행규칙을 15일 공포하고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시행키로 했다. 영업개시전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신종자유업은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방(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PC방 등 7개 업종이다. 이들 업소는 영업 시작 전에 미리 비상구 설치 등 소방,방화시설을 마련한 뒤관할 소방서로부터 시설완비 증명을 발급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는 영업장의 내부구조변경이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 한해 시행규칙을 적용받는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