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14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세번째 적발되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삼진아웃제'를 완화한 새 양형기준을 마련,이달부터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새 기준은 3년내 세번째 적발되더라도 △1년 이내 적발된 전력이 있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가 넘을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토록 했다. 그동안 최근 3년내 두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운전자가 다시 적발될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다만 5t 이상 화물차와 20인승 이상 버스 운전자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를 넘으면 영장을 청구하는 등 대형차량은 기준을 높이고 만취상태 사고 등은 최고 기준의 세배까지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또 주로 벌금형으로 처벌하던 음주운전 재범이상자 등을 정식 재판에 넘기고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 보호관찰 처분도 함께 내리기로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