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차공간 미확보자에 대해 '개별관리제' 및 '주차회원제도'를 도입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에 부정주차한 차량에 대해과태료 부과를 신설하는 등 주거지 주차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4일 시의회 교통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10년 이내에 주거지 주차장을 100% 확보한다는 계획에 따라 도심 및 주거지의 주차수요 관리를 강화하기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내년 6월께 주차공간 미확보자를 시 및 자치구 관계자와 1대1로연결, 주차공간을 배정해주는 '개별관리제'와 월별로 일정한 금액의 주차요금만 내면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시가 주차공간을 확보해주는 '주차회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이르면 내년부터 주차시설에 공영관리 개념을 도입해 블록별로 주차 수요 및공급 실태를 파악, 남는 공간에 대해서는 공영화를 통해 야간 주차공간 등으로 활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설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고발조치만 할수 있도록 돼있는 현행법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 불법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 택시와 화물차량 등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했다. 도심의 주차수요관리를 위해서는 주차상한제 시행지역을 현행 상업지역에서 일반지역으로까지 확대하고 교통수요 유발 밀도에 따라 주차요금을 차등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시는 이 밖에 편도 3차로 이상인 주요 간선도로 중 시속 10㎞ 이하인 상태가 하루 2회 이상 발생하는 상습교통정체지점을 지정, 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특별관리구역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