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지구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 김대진)는 14일 판교 개발지역 토지수용가격을 주변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해 줄 것 등을 요구하는 청원을 주민 3천34명의 서명을 받아 건설교통부와 경기도 등에 제출했다. 추진위는 "이 지역 공시지가는 1976년 남단녹지 지정 이후 장기간 동결돼 주변지가와 비교해 5분의 1 수준"이라며 "고통보상 차원에서 토지보상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