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경찰서는 13일 아내와 다투다 둔기로 때린 뒤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S(35.회사원)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용인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 L(31)씨가 '단란주점에서 여자와 놀다왔으면서 거짓말한다'며 발로 옆구리를 찌르고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자 이에 격분, 신발장 안에 있던 둔기로 아내의 머리를 때린 뒤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S씨는 "아내가 피를 흘리고 있다"며 119에 신고했으나 L씨의 목부위에 압박흔적을 의심한 경찰이 계속 추궁하자 범행일체를 자백했다. (용인=연합뉴스) 김인유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