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지능지수가 현실판단력이나 충동을 조절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고 하더라도 이를 심신상실 상태로 판단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13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3.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능지수 49로 정신지체와 인지기능의 장해가있는 것은 인정되지만 정신병 증세가 없는데다 범행당시 손톱깎이 칼로 문을 열고범행을 저지르는 등 정황으로 볼때 심신상실 상태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작년 3-4월께 수차례 교회 등에 몰래 들어가 돈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