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13일 금융당국에 신고없이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 리타워텍 대표허록(3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현대증권 직원들에게 아시아넷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해주면 모집액의 3%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금융당국에 신고없이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허씨는 2000년 2-10월 리타워텍의 1천억원대 외자유치 계획 등의 허위내용을 언론에 유포하고, 99년 6월 버뮤다에 ㈜아시아넷이라는 지주회사를 설립한 뒤 증권사직원들과 짜고 금융감독원에 신고없이 주식을 발행,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2심에서 허위내용 유포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