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돼 균열 등 하자원인을 제공했다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7 민사부(재판장 박보영 부장판사)는 12일 광주 북구 운암동 M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공사인 M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보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억1천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92년 2월 준공검사가 완료된 아파트의 하자보수기간이 95년 3월 종료됐다 하더라도 원고가 예상하기 어려운 하자가 발생한 경우 피고의책임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시공사가 설계하중을 기준으로 시공했더라도 설계도와 달리 철근을 한 단계 아래 규격으로 사용하고 철근 간격도 설계도와 달리해 지하주차장에 균열이 생겼다면 시공사는 6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M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지난 97년부터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최대 3.5mm까지 균열이 생겨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M건설이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