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경찰서는 11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성인위성방송업체 대표 정모씨(39)를 구속하고 이 회사 이사 김모씨(32)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5월30일부터 신문에 '2천만원 투자로 매달 4백만원 이상의 순수익 보장' 등의 광고를 낸 뒤 투자자 서모씨(40·여)로부터 1천9백80만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기는 등 8월까지 10여명의 투자자들에게서 1억8천여만원을 끌어모은 혐의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