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1일 처방 및 구매대가로 판매액의 일부를 의사와 약사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토록 지시한 혐의(상법 및 약사법위반 등)로 모 제약회사 회장 김모(65.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씨와 영업직원 이모(34)씨 등 모두 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0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전국 12개 분실 영업사원들에게 수금액의 45%(118억여원)를 거래처 약국과 병.의원들을 상대로 처방유도및 판촉을 위한 리베이트로 제공토록 지시한 혐의다. 영업직원 이씨 등은 작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수금액의 45%인 9억7천만원 가운데 8천8백만원을 병.의원과 약국 등 88곳에 리베이트로 제공하고 나머지 8억9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경찰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의원 및 약국 412곳은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으며 이 제약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을 부과토록 통보했다. (수원=연합뉴스) 김인유기자 hedgehog@yna.co.kr